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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대 한국구약학회 후원이사/교회(가나다순)
    • 강유형(성수교회) 강의철(공항교회) 강판중(갈마교회) 김근수(두란노교회) 김동현(제자들교회) 김상근(큰빛교회) 김윤기(금성교회) 김종석(한양제일교회) 김종태(청양교회) 김 철(영화교회) 김철환(오목천교회) 김청환(여수교회) 김충구(가나안교회) 김홍관(목원대학교회) 김홍선(안산명성교회) 박명홍(군자중앙교회) 박세영(대천중앙교회) 박영민(새광명교회) 박정민(시온성교회) 박종호(제주중앙교회) 박해범(하늘빛교회) 박형민(주향교회) 박희철(서대전제일교회) 배성식(이룸교회) 배종화(한소망교회) 서길원(상계교회) 성요한(만수교회) 손문석(새로난교회) 손성근(부평우리교회) 손웅석(기쁜교회) 송달호(은혜로교회) 심원석(행복한교회) 안임기(송천교회) 원도진(동신교회) 유영완(하늘중앙교회) 유재천(태안소망교회) 유재호(로뎀여행사) 유종만(시온성교회) 이건영(하늘연소망교회) 이독영(원주한사랑교회) 이동규(청주순복음교회) 이민재(부천제일교회) 이석재(연무중앙교회) 이성용(양문교회) 이성우(북수원교회) 이웅천(둔산성광교회) 이이표(고대제일교회) 이준호(혜성교회) 이중진(채운동교회) 이천휘(부평제일교회) 전병희(참사랑교회) 정낙범(새이레교회) 정태식(예산양막교회) 정현영(철원오덕교회) 주영준(영월대교회) 지광식(성천교회) 지상천(수원성교회) 지성업(산성교회) 최기태(갈산제일교회)최용태(오곡교회) 최정규(합성교회) 최종호(광주교회) 홍광표(중부교회) 홍한석(장고항교회)

    한국구약학회 후원 이사회 정관

    정관제정일 : 2005년 1월 31일
    정관개정일 : 2007년 1월 25일

    제 1 장 총칙

    제 1조 (명칭)
    이 회는 한국구약학회 후원 이사회 (이하는 이사회)라 부른다.

    제 2조 (목적)
    한국구약학회회칙 제 15조 (후원 이사회)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 3조 (사업)
    본 이사회는 학회의 각종 활동을 지원하며, 재정적 후원을 아래의 다양한 사업을 시행한다.
    1) 성경말씀 연구와 학술대회 후원
    2) 학회의 재정적 후원
    3) 교회와 대학의 협동 연구 및 사업
    4) 이사회 소식지와 학술지 발간
    5) 기타 이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 2 장 회원

    제 4조 (회원)
    이사회의 회원은 한국구약학회의 목적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사람으로 한다.

    제 5조 (권리와 의무)
    이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회원은 이사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2)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3) 회원은 정해진 후원금과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이사회와 학회의 발전을 위한 각종 의무를 감당하여야 한다.
    4) 2년이상 이사회비를 납부한 경우, 이사의 신분을 20년간 유지한다. 단 현재 이사회비의 의무를 중지한 경우 (명예)이사가 된다. 명예이사도 이사와 동일원 권한을 갖는다.

    제 6조 (회원의 자격제한)
    회원이 그 임무를 2년 동안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 3 장 임원

    제 7조 (임원의 직무)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 이사회를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통괄한다.
    2) 부이사장 (6인이내) -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그 연장자는 이사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 - 모든 회원은 이사로 칭한다.
    4) 총무 1인 - 이사회의 각 종 사업을 입안하고 집행한다.
    5) 서기 1인 - 학회의 서기가 대신한다.
    6) 회계 1인 - 학회의 회계가 대신한다.
    7) 감사 1 인 - 학회의 감사가 대신한다.
    8) 지도위원 - 60세 이상의 교수 중에서 이사회의 목적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있으며, 그 중 대표 1인을 둔다.

    제 8조 (선출)
    이사회의 임원 중에서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기타 임원은 이사장과 학회 회장이 전임 이사장과 전임 학회 회장과 상의하여 선임한다.

    제 9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임원회에서 이를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4 장 실행 위원회

    제 10 조
    이사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10인 이하의 실행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 11 조
    실행위원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본회의 운영전반을 심의, 의결 및 집행한다.

    제 5 장 회의

    제 12 조 (회의 종류)
    이사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원회 및 실행위원회로 나눈다.

    제 13 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 총회로 나누고 이사장이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1년에 한 번씩 모이고,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에 소집한다. 총회의 의결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출석 회원의 과반수로 한다.

    제 14 조 (임원회)

    임원회는 필요할 때에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6 장 교학협동 위원회

    제 15 조
    이사회에서는 한국교회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학회에 연구과제를 위탁할 수 있다. 교학협동 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둔다.

    제 16조
    이 위원회의 소요 경비는 모두 이사회에서 부담한다.

    제 7 장 부칙

    제 17조
    이사회 정관은 총회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변경할 수 있다..

    제 18조
    이사회의 회칙은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