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이사회
한국구약학회
정관제정일 : 2005년 1월 31일
정관개정일 : 2007년 1월 25일
제 1 장 총칙제 1조 (명칭)이 회는 한국구약학회 후원 이사회 (이하는 이사회)라 부른다. 제 2조 (목적) 한국구약학회회칙 제 15조 (후원 이사회)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 3조 (사업) 본 이사회는 학회의 각종 활동을 지원하며, 재정적 후원을 아래의 다양한 사업을 시행한다. 1) 성경말씀 연구와 학술대회 후원 2) 학회의 재정적 후원 3) 교회와 대학의 협동 연구 및 사업 4) 이사회 소식지와 학술지 발간 5) 기타 이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 2 장 회원제 4조 (회원)이사회의 회원은 한국구약학회의 목적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사람으로 한다. 제 5조 (권리와 의무) 이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회원은 이사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2)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3) 회원은 정해진 후원금과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이사회와 학회의 발전을 위한 각종 의무를 감당하여야 한다. 4) 2년이상 이사회비를 납부한 경우, 이사의 신분을 20년간 유지한다. 단 현재 이사회비의 의무를 중지한 경우 (명예)이사가 된다. 명예이사도 이사와 동일원 권한을 갖는다. 제 6조 (회원의 자격제한) 회원이 그 임무를 2년 동안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 3 장 임원제 7조 (임원의 직무)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 이사회를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통괄한다. 2) 부이사장 (6인이내) -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그 연장자는 이사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 - 모든 회원은 이사로 칭한다. 4) 총무 1인 - 이사회의 각 종 사업을 입안하고 집행한다. 5) 서기 1인 - 학회의 서기가 대신한다. 6) 회계 1인 - 학회의 회계가 대신한다. 7) 감사 1 인 - 학회의 감사가 대신한다. 8) 지도위원 - 60세 이상의 교수 중에서 이사회의 목적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있으며, 그 중 대표 1인을 둔다. 제 8조 (선출) 이사회의 임원 중에서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기타 임원은 이사장과 학회 회장이 전임 이사장과 전임 학회 회장과 상의하여 선임한다. 제 9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임원회에서 이를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4 장 실행 위원회제 10 조이사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10인 이하의 실행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 11 조 실행위원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본회의 운영전반을 심의, 의결 및 집행한다. 제 5 장 회의제 12 조 (회의 종류)이사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원회 및 실행위원회로 나눈다. 제 13 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 총회로 나누고 이사장이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1년에 한 번씩 모이고,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에 소집한다. 총회의 의결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출석 회원의 과반수로 한다. 제 14 조 (임원회) 임원회는 필요할 때에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6 장 교학협동 위원회제 15 조이사회에서는 한국교회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학회에 연구과제를 위탁할 수 있다. 교학협동 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둔다. 제 16조 이 위원회의 소요 경비는 모두 이사회에서 부담한다. 제 7 장 부칙제 17조이사회 정관은 총회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변경할 수 있다.. 제 18조 이사회의 회칙은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