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규정
한국구약학회
규정 제정일 : 1995년 4월 15일
규정 개정일 : 1998년 3월 20일
규정 개정일 : 2004년 11월 27일
규정 개정일 : 2016년 11월 5일
규정 개정일 : 2023년 2월 13일
최종 개정일 : 2024년 9월 10일
제 1조 (목적)1) 이 규정은 한국구약학회 회칙 제 12조(이하는 회칙)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이하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제 2조 (구성)1) 이 위원회는 위원장과 총무를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한국구약학회 회장이 위촉한다. 총무는 위원장이 위촉한다.2) 이 위원회는 구성인원 이외에 한국구약학회의 전임 회장을 편집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편집고문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 3조 (임기 및 선임)1) 위원장과 총무 그리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으로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2) 위원은 국내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연구활동을 계속하였으며, 학술 및 연구실적이 우수한 사람으로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3) 편집고문은 은퇴시까지로 한다. 제4조 (업무)1) 이 위원회는 이 학회의 학회지 발간, 학회 목적에 부합되는 도서출판, 연구활동 발표회 및 학술행사를 기획하고 집행한다.2) 이 위원회는「구약논단」발간에 관련된 편집기획, 집필의뢰, 투고된 논문의 심사 등에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 5조 (회의 소집)1) 이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2) 필요한 경우는 인터넷이나 전자메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 6조 (실행위원회)1) 이 위원회의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실행위원회를 두어 위원회에서 위임된 일을 수행할 수 있다.2) 실행위원회는 위원장과 편집총무 그리고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7조 부칙1) 이 규정은 학회 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서 효력이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