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논단 출판규정
한국구약학회
규정 제정일 : 2004년 11월 27일
규정 제정일 : 2006년 3월 10일
규정 개정일 : 2006년 11월 10일
규정 개정일 : 2008년 5월 23일
규정 개정일 : 2009년 3월 7일
규정 개정일 : 2016년 11월 5일
규정 개정일 : 2017년 3월 15일
최종 개정일 : 2023년 2월 13일
제1조 (목적)1) 이 규정은 한국구약학회의 기관지인 「구약논단」(The Korean Journal of Old Testament Studies)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제 2조 (내용)1)「구약논단」에 실리는 글은 학회 목적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학문적이며 독창성을 가진 미발표된 논문이어야 한다.2) 투고하는 논문은 이 학회의 출판규정, 편집기준 및 투고규정에 따라 완성된 논문이어야 한다. 제 3조 (발간시기)1)「구약논단」의 발간은 연 4회로 하며, 1호는 3월 31일, 2호는 6월 30일, 3호는 9월 30일 그리고 4호는 12월 31일로 한다.필요한 경우 발간회수와 발간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투고 마감일은 1호는 1월 1일, 2호는 4월 1일이며, 3호는 7월 1일, 그리고 4호는 10월 1일이다. 필요한 경우 투고 마감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 4조 (편집)1) 투고가 완료된 후 심사에 회부한다.2)「구약논단」의 구성 및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5조 (게재료)1)「구약논단」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투고자 중에서 전임은 10만원, 비전임은 5만원 그리고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30만원의 게재료를 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제 6조 (연락에 대한 책임)1)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심사 및 게재여부에 관련된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할 책임을 진다.제 7조 (논문 발송)1) 게재된 논문의 투고자, 후원교회, 정기구독 기관에게 해당호「구약논단」을 1부씩 보내고, 다른 회원들에게는 전자북(secured pdf)을 이메일로 발송한다.제 8조 (판권)1) 「구약논단」에 출판된 모든 글의 판권은 인터넷 출판의 경우를 포함하여 모두 학회에 귀속한다. 단 각 저자가 자신의 논문을 인용하거나 다른 저작물에 사용할 때는 학회에 허락을 득하여 할 수 있다.제 9조 (부칙)1) 게재논문의 투고일자, 심사일자, 게재확정일자를 각 논문에 기재한다. 단 수정후 재심의 경우 마지막 심사일자만 기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