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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구약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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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약논단 출판규정

    한국구약학회

    규정 제정일 : 2004년 11월 27일
    규정 제정일 : 2006년 3월 10일
    규정 개정일 : 2006년 11월 10일
    규정 개정일 : 2008년 5월 23일
    규정 개정일 : 2009년 3월 7일
    규정 개정일 : 2016년 11월 5일
    규정 개정일 : 2017년 3월 15일
    최종 개정일 : 2023년 2월 13일

    제1조 (목적)

    1) 이 규정은 한국구약학회의 기관지인 「구약논단」(The Korean Journal of Old Testament Studies)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제 2조 (내용)

    1)「구약논단」에 실리는 글은 학회 목적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학문적이며 독창성을 가진 미발표된 논문이어야 한다.
    2) 투고하는 논문은 이 학회의 출판규정, 편집기준 및 투고규정에 따라 완성된 논문이어야 한다.

    제 3조 (발간시기)

    1)「구약논단」의 발간은 연 4회로 하며, 1호는 3월 31일, 2호는 6월 30일, 3호는 9월 30일 그리고 4호는 12월 31일로 한다.
    필요한 경우 발간회수와 발간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투고 마감일은 1호는 1월 1일, 2호는 4월 1일이며, 3호는 7월 1일, 그리고 4호는 10월 1일이다. 필요한 경우 투고 마감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 4조 (편집)

    1) 투고가 완료된 후 심사에 회부한다.
    2)「구약논단」의 구성 및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5조 (게재료)

    1)「구약논단」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투고자 중에서 전임은 10만원, 비전임은 5만원 그리고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30만원의 게재료를 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6조 (연락에 대한 책임)

    1)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심사 및 게재여부에 관련된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할 책임을 진다.

    제 7조 (논문 발송)

    1) 게재된 논문의 투고자, 후원교회, 정기구독 기관에게 해당호「구약논단」을 1부씩 보내고, 다른 회원들에게는 전자북(secured pdf)을 이메일로 발송한다.

    제 8조 (판권)

    1) 「구약논단」에 출판된 모든 글의 판권은 인터넷 출판의 경우를 포함하여 모두 학회에 귀속한다. 단 각 저자가 자신의 논문을 인용하거나 다른 저작물에 사용할 때는 학회에 허락을 득하여 할 수 있다.

    제 9조 (부칙)

    1) 게재논문의 투고일자, 심사일자, 게재확정일자를 각 논문에 기재한다. 단 수정후 재심의 경우 마지막 심사일자만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