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학회 투고규정
한국구약학회
규정 제정일 : 1995년 4월 15일
규정 개정일 : 1998년 3월 20일
규정 개정일 : 2004년 11월 27일
규정 개정일 : 2008년 1월 5일
규정 개정일 : 2009년 3월 7일
규정 개정일 : 2016년 11월 5일
최종 개정일 : 2021년 4월 12일
제1조 (목적)이 규정은 한국구약학회의 기관지인 「구약논단」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사람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제2조 (투고 자격)「구약논단」의 투고는 원칙적으로 회원에게만 가능하다. 단 회원이 아닌 경우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고할 수 있다.제3조 (투고 양식)「구약논단」에 투고하는 사람은 <<구약논단 논문 투고 확인서>>+<<확인표>>를 제출해야 한다. 그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http://www.ksots.or.kr -> 구약논단 투고안내 -> 투고요령).제4조 (내용)「구약논단」에 투고하는 논문은 아래와 같은 요소를 갖춰야 한다.1) 논문 - 투고 논문은 한글 혹은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논문이어야 한다. 2) 참고문헌 목록 - 논문에서 언급된 것만 수록하여야 하며, 그 양식은 편집기준에 따라야 한다. 3) 한글 요약문 - 한글 200자 내외의 규모로, 논문의 목적, 연구방법론, 연구내용 및 연구성과 등을 소개해야 한다. 4) 외국어 요약문 - 외국어 300단어 내외의 규모로, 논문의 목적, 연구방법론, 연구내용 및 연구성과 등을 소개해야 하며, 외국어 요약문에 제목, 성명, 소속도 포함해야 한다. 외국어 요약문이 모국어 사용자를 통해 검토되어야 한다. 예문 제5조 (원고의 길이)논문은 모든 구성 요소(논문, 참고문헌 목록, 검색어, 외국어 요약문, Keywords, 한국어 요약문)를 포함하여 A4용지 15매(폰트 10호; 줄간격 160%) 이내로 해야 한다. 초과할 경우 초과금을 내야 한다. 초과금은 임원회에서 정한다.제6조 (작성과 교정 의무)1) 논문은 한글/Word로 작성해야 한다.2) 논문은 교정이 필요하지 않도록 한글 맞춤법에 맞게 기술하여야 한다(한국어 맞춤법/문법 검사기 온라인 예시: http://speller.cs.pusan.ac.kr). 제7조 (제출 방식)논문은 JAMS(https://kots.jams.or.kr)를 통해서 투고하며, 전자메일로 원본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제8조 (부칙)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2) 이 투고 규정은 학회의 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서 효력이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