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논단 심사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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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안)
제5조 2) 심사위원 1인이 ‘수정 후 재심’을 판정하면, 투고자에게 수정의 기회를 준 뒤 재심 판정을 한 심사위원 또는 제3의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안)
제5조 2) 심사위원 1인이 ‘수정 후 재심’을 판정하면, 투고자에게 수정의 기회를 준 뒤 재심 판정을 한 심사위원 또는 제3의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위원 2인이 ‘게재가’를 판정하고 심사위원 1인이 ‘게재불가’를 판정하면, 투고자에게 수정의 기회를 준 뒤 제3의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 2) 심사위원 1인이 ‘수정 후 재심’을 판정하면, 투고자에게 수정의 기회를 준 뒤 재심 판정을 한 심사위원 또는 제3의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안)
제5조 2) 심사위원 1인이 ‘수정 후 재심’을 판정하면, 투고자에게 수정의 기회를 준 뒤 재심 판정을 한 심사위원 또는 제3의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위원 2인이 ‘게재가’를 판정하고 심사위원 1인이 ‘게재불가’를 판정하면, 투고자에게 수정의 기회를 준 뒤 제3의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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