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논단 출판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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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안)
제5조 (게재료) 구약논단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투고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게재료를 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1)교내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 20만원
2)교외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 30만원
(개정안)
-제5조 (게재료) 구약논단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투고자는 연구비를 지원받을 경우 30만원의 게재료를 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게재료) 구약논단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투고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게재료를 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1)교내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 20만원
2)교외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 30만원
(개정안)
-제5조 (게재료) 구약논단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투고자는 연구비를 지원받을 경우 30만원의 게재료를 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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