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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공지사항

    구약논단 출판규정 개정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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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총무 (125.♡.86.140)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077회   작성일Date 09-03-15 00:23

    본문

    (현행안)
    제5조 (게재료) 구약논단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투고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게재료를 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1)교내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 20만원
    2)교외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 30만원
    (개정안)
    -제5조 (게재료) 구약논단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투고자는 연구비를 지원받을 경우 30만원의 게재료를 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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